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④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3.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그 밖에 시행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