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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으로서 그린바이오 분야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린바이오 분야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나.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 2)「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 ' 3) 「식품산업진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 4) 「종자산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 ' 5) 법 제2조제2호라목 및 이 영 제2조와 관련된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실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2.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3.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이 경우 그 시설 또는 장비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그린바이오 분야 교육 강사를 확보할 것
5.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강의료 및 수당
2.교재 제작비
3.실습 장비 및 실습 프로그램 구입비
4.국내외 연수 과정(해외교환 연수 과정을 포함한다) 운영비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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