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으로서 그린바이오 분야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린바이오 분야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나.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 2)「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 ' 3) 「식품산업진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 4) 「종자산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 ' 5) 법 제2조제2호라목 및 이 영 제2조와 관련된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실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2.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3.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이 경우 그 시설 또는 장비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그린바이오 분야 교육 강사를 확보할 것
5.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강의료 및 수당
2.교재 제작비
3.실습 장비 및 실습 프로그램 구입비
4.국내외 연수 과정(해외교환 연수 과정을 포함한다) 운영비
⑤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