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육성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과 해제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