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장은 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현황조사의 결과를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