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절차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해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해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신청의 경우
가.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
나.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형ㆍ조류 등 자연적 조건
다.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해상교통ㆍ어업ㆍ해양레저관광 등 이용 현황
라.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마.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기간
바.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안전대책 및 관리방안
사.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변경 또는 해제 신청의 경우
가.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
나.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변경 또는 해제의 내용 및 사유
④시ㆍ도지사는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의 제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을 하려는 자는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변경 또는 해제 신청이 없더라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해상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2.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등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