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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절차 등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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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절차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해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다.
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해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신청의 경우
가.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
나.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형ㆍ조류 등 자연적 조건
다.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해상교통ㆍ어업ㆍ해양레저관광 등 이용 현황
라.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마.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기간
바.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안전대책 및 관리방안
사.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변경 또는 해제 신청의 경우
가.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
나.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변경 또는 해제의 내용 및 사유
시ㆍ도지사는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의 제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을 하려는 자는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변경 또는 해제 신청이 없더라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해상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2.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등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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