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