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절차)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정기평가를 위해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정기평가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정기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