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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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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18>
1.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원리ㆍ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성능을 설명하는 서류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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