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18>
1.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원리ㆍ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성능을 설명하는 서류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자율운항선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