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운항의 승인)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항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7조제1항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2.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결과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 계획서
가.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의 목적 및 기간
나.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의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다.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라.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④법 제20조제3항에서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항기록 등 운항에 관한 정보 및 해양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2.운항기록 등 운항에 관한 정보
3.해양사고와 관련한 정보
4.그 밖에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