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규제 신속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8조제1항에서 "자율운항선박 운항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 계획서
2.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기 위해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관계 서류
③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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