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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손실보상의 절차 등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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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손실을 입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명ㆍ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상원인, 보상금액 및 보상방법
2.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사유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다시 결정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의 절차, 결정 통지 및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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