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개별 지뢰등[지뢰, 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거 대상지역에 대한 시행 시기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2.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별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시행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