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직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