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활동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활동위원회를 대표하고,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활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활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⑤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활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활동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활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