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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활동위원회의 운영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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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활동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활동위원회를 대표하고,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활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활동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활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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