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권한의 위임)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②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군조직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군 소속으로 설치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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