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대행)
①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대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등 대행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대행의 기간에 관한 사항
3.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대행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가.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전에 수행할 사전 조치에 관한 사항
나.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다.지뢰등의 탐지ㆍ제거 후 완료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사항
4.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경비의 지급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대행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대행업무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대행업무의 안전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드는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경비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