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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2.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과장급 공무원
3.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국방부,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합동참모본부 및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ㆍ기관에 소속된 사람(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나.제4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로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민간위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활동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해촉"은 "해임 또는 해촉"으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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