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2.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과장급 공무원
3.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국방부,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합동참모본부 및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ㆍ기관에 소속된 사람(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나.제4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로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민간위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활동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해촉"은 "해임 또는 해촉"으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