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는 2030년 2월 20일까지 존속한다.
②법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삭제 <2025.12.30>
2.외교부
3.통일부
4.국방부
5.행정안전부
6.기후에너지환경부
7.국토교통부
7의2. 기획예산처
8.산림청
9.그 밖에 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③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다음 각 목의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인천광역시
나.경기도
다.강원특별자치도
라.그 밖에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ㆍ도
2.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학계ㆍ산업체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뢰대응활동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있는 사람
나.국방부장관이 지뢰대응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