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1.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3.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법적근거
제14조(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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