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륜자동차검사 업무의 실시 및 적합 여부 판정
2.검사시설 및 장비 관리
제21조(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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