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①「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장비의 정도검사(精度檢査) 증명서, 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3.사업계획서
4.이륜자동차검사 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 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계측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