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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이하 "제원표"라 한다)
사용신고 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휴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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