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대기환경보전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륜자동차사용검사사용폐지신고사용신고이륜자동차정기검사전기이륜자동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이륜자동차검사의 종류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이하 "이륜자동차사용검사"라 한다):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사용폐지신고(이하 "사용폐지신고"라 한다)를 한 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대형 이륜자동차
2.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
가.「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
나.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전기이륜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형 이륜자동차
3.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튜닝검사(이하 "이륜자동차튜닝검사"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8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받은 이륜자동차
4.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이하 "이륜자동차임시검사"라 한다):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신청하는 이륜자동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