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해임처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해임처분 등기술인력처분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명령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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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술인력이 법 제5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③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술인력을 해임해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별로 그 명령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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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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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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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3조 ·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해임처분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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