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해임처분 등)
①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술인력이 법 제5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③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술인력을 해임해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별로 그 명령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