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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 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 등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는 해당 이륜자동차가 보험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이륜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도서 지역이거나 이륜자동차검사시설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로 실시하는 검사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동일성 확인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대장과 다른 경우[자형(字形)의 위조ㆍ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나.이륜자동차번호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다르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다.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위치가 부적합한 경우
라.이륜자동차번호판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2.휠이 균열되거나 타이어가 손상된 경우
3.제동장치의 작동이 비정상이거나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가 있는 경우
4.연료장치에서 연료의 누출이 있는 경우
5.전기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나.「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의3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이 있는 경우
6.등화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전조등ㆍ방향지시등ㆍ번호등ㆍ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가 불량(파손 및 망실을 포함한다)하거나 등광색이 부적합한 경우
나.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적색의 등화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
다.이륜자동차의 뒷면에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
7.경음기가 미작동하거나 경적음의 음색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8.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9.「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준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표(이하 "이륜자동차검사표"라 한다)에 제3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적합 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이륜자동차사용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를 발급
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검사한 사실 및 검사 유효기간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
3.이륜자동차튜닝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검사한 사실 및 튜닝사항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
4.이륜자동차임시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검사한 사실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5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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