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4-28 · 소관 - · 총 23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04-28 · 시행 2025-04-28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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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검사제11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 및 유효기간 등제12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제13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간제14조 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제15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검사 장면 등의 기록ㆍ보관제16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제17조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제18조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신고제19조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20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제21조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제22조 기술인력의 선임 보고 등제23조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해임처분 등제3조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제4조 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제5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제6조 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신청제7조 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신청제8조 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제9조 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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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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