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장비의 정도검사 증명서, 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 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라 계측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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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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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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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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