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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제15조 ·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간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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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2.간호사중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1.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문서 또는 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말로 의견을 진술했을 때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소관 심의ㆍ의결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 또는 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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