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간호법 시행령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1 · 소관 - · 총 26조
간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6-20 · 시행 2025-06-2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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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면허 조건제11조 간호사의 보건활동제12조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제13조 간호사중앙회의 지부제14조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의 구성제15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제16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제17조 간호사중앙회의 설립 허가 신청제18조 간호사중앙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19조 간호사중앙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제2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업무의 위탁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등제21조 자격정지 처분 요구제22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제23조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24조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제25조 업무의 위탁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제4조 국가시험의 범위 등제5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제6조 시험위원제7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제8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제9조 국가시험 응시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