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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제24조 ·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간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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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교육내용
가.환자 권리의 이해
나.의료인 및 의료분야 종사자의 역할과 윤리
다.의료 및 간호 관련 법령의 이해
라.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2.교육시간: 40시간 이상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1.「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간호사중앙회 또는 간호조무사협회
3.그 밖에 보건윤리 또는 의료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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