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제7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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