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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제5조 ·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간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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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1.간호사 국가시험: 매년 1회 이상
2.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매년 2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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