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제3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법 제6조제3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5.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간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가시험의 범위 등제5조 ·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제6조 · 시험위원제7조 ·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제8조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