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6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및 제9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무
4.법 제8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5.법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6.법 제10조에 따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7.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요건 관리에 관한 사무
8.법 제39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사무
9.법 제4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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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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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자격정지 처분 요구제22조 ·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제23조 ·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24조 ·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제25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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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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