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제11조 (간호사의 보건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간호사의 보건활동)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1.「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3.「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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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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