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간호사의 보건활동)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1.「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3.「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제11조(간호사의 보건활동)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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