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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제12조 ·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간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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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간호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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