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 (부과대상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기획재정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熱間)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코일 형태의 제품.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흑판(black plate) 형태의 제품.
부과대상 물품제품스테인리스슬래브열간상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厚板)(「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또는 제7219.22.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熱間)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코일 형태의 제품
2.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흑판(black plate) 형태의 제품
3.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천밀리미터 미만인 제품
4.미국재료시험협회(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904L 강종(鋼種)의 제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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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熱間)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코일 형태의 제품.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흑판(black plate) 형태의 제품.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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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