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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