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의 취소 등송유관 안전관리법등록사업결격사유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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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14.1.21, 2017.12.12,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4.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9.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11.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12.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2의2.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3.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封印)을 훼손한 경우
14.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9조제3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4.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석유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국제석유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3.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사업을 시작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6.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
7.제1항제10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2017.12.12,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10조제6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4.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5.제1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6.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8.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7.4.1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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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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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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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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