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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조문 본문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14.1.21, 2017.12.12,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11.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2의2.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封印)을 훼손한 경우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석유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국제석유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3.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시작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6.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
7. 제1항제10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2017.12.12,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6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5. 제1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7.4.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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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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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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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고시
↳ 고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고시
↳ 고시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고시
↳ 고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고시
↳ 고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고시
↳ 고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5 1항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5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6 1호 결격사유
"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3 2항 등록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2 1항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7 석유비축의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1 1항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2 1항 석유 배급 등의 조치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5 1항 품질검사
"우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6 2항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11.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7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11.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9 1항 1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한 경우
11.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0 1항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封印)을 훼손한 경우
14. 제38조제"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8 1항 보고 및 검사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封印)을 훼손한 경우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제39조에 따른 행"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9 행위의 금지
"거나 봉인(封印)을 훼손한 경우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준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9 1항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
준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9의2 1항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국제석유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3. 제9"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0 1항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10"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6조 결격사유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3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제1호부터 제3호까"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처분 효과의 승계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cites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며,"
cites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의2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이 경우 제6조 중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
cites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의2 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1. 석유정제업
가. 제1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등록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과징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의2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함으로써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cites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cites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보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0조 청문
"1.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34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벌칙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석"
준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벌칙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
4.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 벌칙
"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위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 공제조합의 조합원
"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라 주유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2. 제13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별"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취소 및 사업 정지 명령
5. 삭제"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9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행정처분 기록의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
cites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 단서"는 "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보며, 제19조 중 "법 제13조ㆍ제14조"는 "법 제34조ㆍ제35조"로 보고, 제19조의2제1항 중 ""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