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36조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④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정부법 제3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의5
- 조문 인용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0조
- 조문 인용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관광진흥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시개발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관광진흥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관광진흥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의5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6조제2항조문 인용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6조제1항조문 인용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0조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6조제3항조문 인용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2조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6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법령해석 · 62건
전체 62건 →민원인 -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인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전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모집등록을 할 수 없는 목적의 기부금품은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외국인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의료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3항 등 관련)
관할 관청이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艀船)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부선은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헌재 결정 · 3건
전체 3건 →의결서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6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