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36조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④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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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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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설치신고가 노인복지시설 감면요건인지 여부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설치신고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199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1950년 무렵 사망한 甲의 아들 乙이 ‘甲이 학생으로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甲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乙에게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하여 甲의 공적을 심사하였으나 ‘독립운동 이후 행적 이상(철도국 서기로 근무)’이라는 사유로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공적심사 결과를 통지한 사안이다. 국가보훈처장이 포상추천을 거부할 경우 甲에 대한 포상절차가 더는 진행되지 않게 되어 유족인 乙로서는 국무회의 및 대통령의 영전 수여 여부 판단을 받을 기회를 빼앗기게 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게 되므로 위 통지는 乙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고, 乙에게는 甲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추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도록 사법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과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乙에게는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지만, 甲이 3·1운동에 참가하여 체포·구금되었다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일제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직속 철도국 서기로 근무하였고, 3·1운동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甲의 가족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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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 감면목적으로 사용의사가 없었던 경우도 이후 감면요건 구비시 감면가능 여부
취득 당시 감면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면 이후 요건을 갖추어도 감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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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ㆍ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4조 제1항의 체계·문언·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육(養育)은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을 말하는데,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해당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이하 ‘육아휴직자’라 한다)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그것이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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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6건
전체 56건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는지(「도시
이 사안의 경우 추가분양대상건축물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 8228;군수& 8228;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또는 건물이 「건축법」, 「장애인& 8228;노인& 8228;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8228;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외국인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외국인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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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의료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3항 등 관련)
관할 관청이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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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헌재 결정 · 3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4 제2항, 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의6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이를 전부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나. 심판대상조항이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전자정부법 제3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의결서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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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5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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