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급식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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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이하 "전군 군급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급식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이하 "전군 군급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군급식의 운영방식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군인 급식 규정」 제2조에 따른 급식기준액의 지급 등 급식 관련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식재료의 원산지, 품질관리기준,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식자재의 안정적인 조달 확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급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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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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