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6조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급식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업무위탁계약방법군급식당사자로국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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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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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하는 사람 ③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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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군급식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제3조 · 군급식 대상제4조 ·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등제5조 · 군급식 업무위탁의 범위 등
제6조 ·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권한의 위임제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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