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7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급식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
권한의 위임출입ㆍ검사ㆍ열람군급식위원회접수ㆍ처리부과ㆍ징수시정명령행정처분조치결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
3.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4.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및 그 조치결과의 접수ㆍ처리
5.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조문 관계도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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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군급식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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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