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5조 (군급식 업무위탁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급식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군급식 업무위탁의 범위 등식품위생법 시행령식품위생법군급식군급식시설식재료시행령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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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식단 작성
2.식재료 구매, 검수, 보관 또는 세척
3.식재료 조리, 운반 또는 배식
4.급식기구의 세척 및 소독
5.군급식시설의 청소ㆍ방역 등 위생ㆍ안전관리
6.그 밖에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업무 전부를 위탁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군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나.군급식시설 밖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할 것
2.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식재료 조리, 운반 또는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자격 소지자를 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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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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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군급식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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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