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제5조 (군급식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와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급식위원회군급식위원회와국방부장관구성ㆍ운영국방부령군급식사단급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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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와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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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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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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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급식기본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와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급식기본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군급식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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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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