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 제7조 (업무협조)
이 법령의 취지
풍부한 실무경험과 검증된 업무능력을 겸비한 고검검사들로 하여금 대검찰청에서 추진 중인 중요 전략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략과제연구관을 운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은 전략과제연구관의 과제수행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