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풍부한 실무경험과 검증된 업무능력을 겸비한 고검검사들로 하여금 대검찰청에서 추진 중인 중요 전략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략과제연구관을 운용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략과제연구관은 대검찰청 중요 전략과제 중 배당된 과제에 대해 과제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과제오너인 소관 부의 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전략과제연구관은 지명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작성, 소관 부의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략과제연구관은 과제별 연구 진행상황 등을 매월 정기 또는 수시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략과제연구관은 연구 완료 후 신속히 종합활동보고서 또는 과제 연구 결과를 정리한 논문 등 성과물을 소관 부의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략과제연구관은 과제 연구와 관련하여 발표회 내지 토론회를 개최·주관할 수 있고, 대검찰청에서 주관하는 전략과제연구관회의 및 교육 등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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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2-22 시행된 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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