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 제3조 (관리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06-02-22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풍부한 실무경험과 검증된 업무능력을 겸비한 고검검사들로 하여금 대검찰청에서 추진 중인 중요 전략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략과제연구관을 운용한다.

1. 조문 원문

전략과제연구관에 대한 인력지원, 해외출장 및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 전략과제연구관회의 개최·교육 실시, 성과물 종합관리, 기타 행정 및 복무지원 등 총괄 관리 및 지원 업무는 기획조정부장이 담당한다.
연구 방법·장소 결정, 연구 진척 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확인, 연구자료 수집·제공 등 개별적 전략과제 연구 관리 및 지원 업무는 당해 전략과제 소관 부의 부장이 담당한다. 다만, 미래기획단 소관 전략과제에 대한 연구 관리 및 지원 업무는 공판송무부장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2-22 시행된 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