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 제5조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풍부한 실무경험과 검증된 업무능력을 겸비한 고검검사들로 하여금 대검찰청에서 추진 중인 중요 전략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략과제연구관을 운용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 부의 부장은 전략과제연구관이 작성한 연구계획서, 종합활동보고서, 논문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부장은 필요시 전략과제 연구관들에 대한 종합 평가를 위해 대검찰청 간부들로 구성된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소관 부의 부장은 평가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기획조정부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기획조정부장은 각 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평가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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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2-22 시행된 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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