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 제6조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06-02-22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풍부한 실무경험과 검증된 업무능력을 겸비한 고검검사들로 하여금 대검찰청에서 추진 중인 중요 전략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략과제연구관을 운용한다.

1. 조문 원문

전략과제연구관은 소속 청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검찰청에서 근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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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2-22 시행된 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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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